[작성자:] wanso

  • 집값이 얼마면 종부세를 낼까?

    Photo: Unsplash

    집값이 올라가면 종부세를 낸다. 얼마가 되면 종부세를 낼까? 그리고 얼마나 낼까?

    Photo: Pexels

    종부세의 기준은 공시지가가 단독명의 기준 12억 원,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1인당 9억 원까지 면제가 된다. 정확히 시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공시지가가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해서 정하므로 대략 추정은 해볼 수 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은 정부에서 정하는데 때때로 바뀐다. 지금은 69%라고 알려져있다. 기준선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는데, 납세자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어 깎아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걸 공정시장가율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은데, 60~100% 사이다.

    가격은 고정하고, 시세반영률과 공정시장가율을 바꿔가면서 표를 만들어보면 이렇게 된다. 위는 단독 소유인 경우 17억 조금 넘는 아파트인 경우고, 아래는 공동명의인 경우 26억 정도인 아파트가 기준이다. 각종 공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고려하지 못했고 단순히 세율만 곱했다.

    일일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아래는 링크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금액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슬라이드 바를 조정해서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점과 링크를 복사하면 금액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도 알 수 있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바로 비교해준다.

    30억 아파트 재산세,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위의 링크를 누르면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다.

    Photo: Unsplash

    계산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계산을 마치고 나면 시세는 올라도 시세반영율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 에어컨 없는 방

    (photo:unsplash.com)

    2년 뒤 들어갈 집의 알파룸에는 에어컨이 없다.

    (photo:unsplash.com)

    부채는 자는 동안 쓸 수 없으므로 통과.

    (photo:unsplash.com)

    선풍기 정도면 그럭저럭 지낼만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무실 천장에 있는 이 디퓨저가 생각이 났다.

    오른쪽에 있는 4웨이 실내기에서 서브덕트로 디퓨저까지 연결 되어있다. 실내기와 디퓨저 사이 거리는 대략 3미터 쯤 되는 것 같다.

    서브덕트 연결을 위해서는 실내기 연결 어댑터주름관 그리고 디퓨저만 있으면 된다.

    부자재는 비싸지 않지만 집에서 하려면 천장을 뚫어야 한다. 사무실은 패널로 되어 있어 뜯고 다시 붙이기 쉽지만 집 천장은 공사를 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공사비는 알아보지 않았다.

    (photo:pixabay)

    실내기 연결 어댑터와 찬바람이 나오는 디퓨저 사이에는 이런 주름관이 천장 속으로 들어간다. 찬바람이 지나가면 이것도 차가워지므로 사진에 있는 것 같은 일반 주름관을 쓰면 물방울이 맺히고 그 물이 천장에 떨어지면 누수가 생긴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온재로 밖을 감싼 주름관을 써야 한다.

    디퓨저 쪽 방은 실내기 쪽보다 당연히 덜 시원하다. 바람도 약하다.

    (photo:pixabay)

    시간이 여유 있으므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입주 하고 여름이 되기 까지는 거의 3년이 남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