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라돈가스

  • 서울 아파트 50년

    아파트 이미지
    Photo: Pexels

    서울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아파트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여러 가지 바뀐 것도 많아졌다.

    그중 법이나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 몇 가지를 보면,

    • 면적 기준선
      • 기존에는 벽체 중간선에서 중간선 사이를 기준으로 면적을 쟀는데, 이제는 벽체 안쪽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잰다.
    •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 1990년부터 16층 이상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대상을 점점 늘려왔다.
      • 2018년부터 6층 이상 아파트로 설치 대상이 늘었다.
    • 단열 성능 향상
      • 단열 성능이 늘어나면서 단열재 부착으로 인한 벽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다. 다행이 면적 기준선이 벽체 중심으로 벽체 안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아지지는 않는다.
    • 지하주차장 높이
      • 2019년도 승인부터 2.7미터로 높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이보다 낮아서 보통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어 택배 기사와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 내진 설계
      •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없어서 오래 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비상전원
      •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엘리베이터 등도 전기를 쓰지만, 요즘 많이 쓰는 부스터식 수도공급 장치는 전기가 없으면 펌프를 작동할 수 없어 비상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공동주택 정보 공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300세대 이상 단지부터 했는데,
      • 2024년 10월부터 100세대 이상이면 다 공개해야 한다. 서울에는 대략 3천 개 정도의 대상 단지가 있다.
      • 예전에 관리비 문제로 뉴스에 많이 나고 했는데, 외부 감사와 관리비 정보가 공개 되는 단지들은 좀 더 투명한 관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 오픈발코니
      • 23년 9월부터 20층 이상 세대에도 설치할 수 있게 바뀌었다.
      • 집 옆에 있는 단지는 허가를 그 전에 받아서인지 20층 아래에만 있는 것 같다.
      • 19층도 막상 보면 엄청 아득한 느낌이다.
    • 전열교환기
      • 2006년 이후 의무 설치가 되었는데 관리를 잘 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새집이 아니고 누가 살던 집에 이사를 간다면 일단 뜯어서 필터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전열교환기는 환기 장치이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나 라돈 가스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 있는 중요한 장치다. 규정이 바뀐 이후에 지어진 집에 적용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크게 떠들기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딱히 법에 정하지 않았지만 정말 크게 바뀐 게 하나 있다. 아파트 이름 길이다.

    (이미지: 직접 작성)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 약 8천개의 이름을 10년 단위로 길이 평균을 내면 위와 같다.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가르는 기준이 아파트 이름 길이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photo:pexels)

    아파트에 있는 각종 규제는 안전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위주로 추가 되어왔다.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은 빨리 짓고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없애거나 낮게 적용한다. 그 중에는 사는 사람에게는 안전과 편의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 그 점이 바로 안에서 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 전열교환기 연동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

    (photo:pexels)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를 처음 본 것은 청약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다. 안내하는 분이 비싼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달아준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었다.

    (이미지: 청약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캡쳐)

    모델 하우스 천장 에어컨 옆에 붙어있었는데, 사진으로는 왼쪽이다.

    (사진:사무실 천장 직접 촬영)

    만약 시스클라인이 없고 환기청정기만 있다면 사진과 같은 디퓨저로 공기가 나온다. 시스클라인은 디퓨저 자리에 다는 천장형 공기청정기라고 볼 수 있다. 각 기기를 기능별로 비교해보면 이렇다.

    (이미지:구글시트 작성 후 캡쳐)

    일반 공기청정기는 실내 미세먼지는 제거할 수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다.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에는 이산화탄소, 라돈 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농도가 높아진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새집증후군의 주요인자로 알려져있다.

    (이미지: 시스클라인 홈페이지 캡쳐)

    시스클라인도 공기청정 기능만 보면 일반 공기청정기랑 다를 바 없다. 환기청정기(전열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기청정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실내 공기 상태에 따라 환기청정기를 작동하는 기능이다. 환기청정기는 창문을 닫아도 실내 오염 물질을 밖으로 내보낸다. 바깥 공기는 필터로 먼지를 걸러서 안으로 넣어준다.

    (이미지: 청약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실외기실 화면 일부 캡쳐)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를 순환하려면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그걸 하는 장치가 환기청정기(전열교환기)다. 원래는 환기할 때 바깥 공기로 인해 집안의 공기 온도가 바뀌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장치다. 겨울철 바깥의 찬공기는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열교환소자를 지나면서 데워져 들어온다. 여름철 더운 바깥 공기가 시원한 집안 공기로 식혀서 들어온다.

    열교환기 안에 있는 열교환소자에 먼지가 끼는 걸 막기 위해 필터를 단 게 공기도 깨끗하게 하니 1석2조다. 요즘 나오는 장치들은 헤파 필터까지 달아서 집안 전체에 마스크를 씌운 것처럼 되었다.

    (이미지: 제조사 홈페이지 캡쳐)

    시스클라인 제조사 홈페이지를 보니 가격이 하나에 135만원이다. 방 3개에 거실까지 하면 4개인데 이것만 540만원. 그래서 주로 제조사의 모회사 브랜드 아파트인 자이에서 많이 도입을 했나보다. (가격은 시스클라인제조사 쇼핑몰에서 가져옴)

    (이미지: 구글플레이스토어 시스클라인 앱 소개 페이지)

    찾아보니 앱도 있다. 실제 농도가 저렇다면 아주 쾌적한 상태일 것 같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 PPM 이하가 권장 수치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흔히 느끼는 증상은 졸림이다.

    시스클라인 홈페이지에서 함께 팔고 있는 전열교환기는 환기용량이 150 CMH인 제품으로 보인다.( 시스클라인 제휴 제품 홈페이지)

    (이미지: 직접계산[환기시간=실내공기부피 나누기 시간당 환기량])

    CMH는 Cubic Meter Hour를 줄인말인데 시간당 환기하는 공기의 부피를 나타낸다. 기본 용량으로 돌리면 84형1시간 17분, 101형은 1시간 반 정도면 집안 전체 공기가 환기 된다고 볼 수 있다.

    실내 공기를 전체 환기 시키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50 CMH 제품이면 규정에 맞다. 규정을 준수하므로 이 정도 환기용량 제품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집은 입체 공간이므로 84평방미터 아파트라면 거기에 천장높이를 곱한 게 전체 실내공간이 된다. 벽이나 가구, 가전, 사람을 빼면 실내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은 줄어들므로 실제 시간은 저것보다 짧을 것이다.

    (Photo:Unsplash)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는 아토피 있는 우리 애들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전원주택처럼 맑은 공기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환기청정기와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 도움으로.

    아직 입주 전이라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어 다른 분의 사용기도 하나 소개한다.

    시스클라인 실제 사용기

    내돈내산 실사용기는 입주 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써보지 않아도 가끔 하는 필터 청소와 교체는 귀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아빠가 하는 것이므로 다른 식구들은 맑은 공기를 마셔주기만 하면 된다.

    PS:
    환기청정기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에 의무 적용하게 되어있어, 지은 지 오래 되었거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설치되지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덕트 공사 등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실이나 방 창문에 설치하는 제품도 있다. LX 자연환기 제품도 괜찮아 보인다. LX 자연환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