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가다 마주치는 풍경. 아파트가 저렇게 많구나. 근데 우리집은 아니네.

어쩌다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입주 날짜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절차도.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입주할 때 필요한 최소 요건을 꼼꼼히 규정하고 있다. 한동안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새 아파트 입주 단계는 내가 들어갈 집이 잘 지어졌는지 미리 살펴보는 사전점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과 실제 이삿짐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입주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규정을 살펴본다.
여기서 알아보려는 것은 두 가지 규칙에 나누어 들어가있다.

사전방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하는 45일 이상, 500세대가 넘으면 60일 이상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 입주지정달 통보는 입주 시작 2달전, 입주시작날짜는 1달 전까지는 꼭 해야 한다.

10월 30일 입주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달력을 만들어보면 이렇게 된다. 시행사가 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려면 8월 중에는 입주하는 달을 알려야 하고 8월 15일까지는 사전방문 시작 날짜를 알려야 한다. 사전방문 날짜를 알면 입주 날짜도 빨라야 45일 이후가 되므로 사전방문 공지를 할 때 입주 예정달도 함께 공지한다. 가상의 시행사 산타 베스트의 600세대 입주 관련 공지를 만들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다.
8월 15일 : 사전방문 예정일, 입주예정달 통지
9월 14,15일 : 사전방문
9월 30일 : 입주 시작일 통지
10월 30일 : 입주 시작일
12월 30일 : 입주 마감일
규정은 이런데 혹시라도 만약 있다면,
다음 해 1월 ?일 : 시행사 편의 제공기간
시행사도 편의제공기간 만큼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넉넉한 기간을 기대해본다.

입주가 잘 마무리 되고 발 뻗고 누울 날을 기대하며 이만.
국가법령 등은 글을 쓴 시점에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나름 애를 써서 자료를 찾았으나 날짜나 계산, 내용 등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은 파일 이름에 제공 서비스와 파일 코드를 함께 적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이라 받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사진인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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